김영란법(정식 명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단순히 '공무원 모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 임시직 공무원 등도 포함됩니다.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의 출자, 출연, 보조 등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해당 기관의 임원 및 직원 역시 적용 대상입니다. (예: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각급 학교의 교직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교원 및 직원
- 언론사 임직원: 신문, 방송, 뉴스통신 등 언론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배우자:
- 위의 공직자의 배우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 외:
-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예: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위원 등)
주의해야 할 점:
-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3만원 이하의 식사,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등)
- 금품수수 외에도 부정청탁 행위 역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직업이나 신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직무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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