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 30km/h를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벌점: 30점
참고 사항:
- 위 금액은 일반적인 과태료 기준이며, 위반 내용이나 과거 위반 전력 등에 따라 금액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사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제한속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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