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대통령 선거: 투표 가능 나이, 해외 투표 가능 여부?

고운바다 2025. 5. 1. 09:45

대통령 선거 투표 자격 요건: 투표 가능 나이 및 해외 투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투표 자격은 크게 나이거주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투표(재외 투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1. 투표 가능 나이:

  • 만 18세 이상: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선거일(투표일)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계산하여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2. 거주 요건:

  • 주민등록: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투표권이 있습니다.
  •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경우,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투표 (재외 투표):

  • 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 (재외국민)
    • 국외에 머무르는 대한민국 국민 (예: 유학생, 주재원, 여행객 등)
  • 신고/신청:
    • 재외 선거인 등록: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 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투표 방법:
    • 재외 투표 기간 동안 지정된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대사관, 영사관 등에 설치)
    • 우편 투표는 불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재외 선거인 등록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 때마다 다시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거 공고를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외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요약:

구분 내용
투표 가능 나이 만 18세 이상 (선거일 기준)
거주 요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해외 투표 (재외 투표) 재외국민 (재외 선거인 등록 필요), 국외부재자 (국외부재자 신고 필요), 지정된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 (우편 투표 불가), 선거 때마다 등록/신고 필요

참고 자료:

정확한 정보는 선거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