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투표 자격 요건: 투표 가능 나이 및 해외 투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투표 자격은 크게 나이와 거주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투표(재외 투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1. 투표 가능 나이:
- 만 18세 이상: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선거일(투표일)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계산하여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2. 거주 요건:
- 주민등록: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투표권이 있습니다.
-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경우,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투표 (재외 투표):
- 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 (재외국민)
- 국외에 머무르는 대한민국 국민 (예: 유학생, 주재원, 여행객 등)
- 신고/신청:
- 재외 선거인 등록: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 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투표 방법:
- 재외 투표 기간 동안 지정된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대사관, 영사관 등에 설치)
- 우편 투표는 불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재외 선거인 등록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 때마다 다시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거 공고를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외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요약:
구분 | 내용 |
---|---|
투표 가능 나이 | 만 18세 이상 (선거일 기준) |
거주 요건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해외 투표 (재외 투표) | 재외국민 (재외 선거인 등록 필요), 국외부재자 (국외부재자 신고 필요), 지정된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 (우편 투표 불가), 선거 때마다 등록/신고 필요 |
참고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
- 재외선거: https://ok.nec.go.kr/
정확한 정보는 선거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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