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망 후 형이 동생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생 명의의 예금은 상속 재산이 되며,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1. 상속 절차 개요 상속인 결정: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가 결정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재산 분할: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금 상속: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