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망 후 형이 동생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생 명의의 예금은 상속 재산이 되며,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상속 절차 개요
- 상속인 결정: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가 결정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 재산 분할: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예금 상속: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 예금 인출 방법
- 상속인 전원의 동의: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은행에 상속 동의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
- 상속인들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상속 동의서
- 예금 잔액 증명서
- 법원의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받은 경우, 심판 결과에 따라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상속 재산 분할 심판 결정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
- 상속인들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 예금 잔액 증명서
- 소액 상속 예금 간편 지급 서비스: 상속 재산이 소액인 경우, 간편하게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기준 금액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주의 사항
- 무단 인출의 불법성: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생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것은 형법상 절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한정 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한정 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 승인 역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추가 정보
- 상속 관련 법률 및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은행별로 예금 상속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약: 동생 사망 후 형이 동생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 법원의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소액 상속 예금 간편 지급 서비스 등의 방법을 통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단 인출은 불법 행위이며,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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