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몇 가지 주요 지자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일반적인 내용
- 신고 대상: 담배꽁초를 길거리, 하수구 등에 버리는 행위 (재떨이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 신고 방법:
-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위반 행위와 투기자의 인적사항(최대한 확보)을 명확하게 촬영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위반 장소, 시간,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증거자료 제출: 사진, 동영상, 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처: 해당 지자체 (시청, 구청) 환경 관련 부서, 또는 안전신문고 앱/웹
- 포상금 지급 조건:
- 정확한 증거: 위반 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사진이나 동영상
- 투기자 특정: 투기자의 인적사항 (최대한 확보)
- 신고 기한: 위반 행위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예: 1주일) 이내 신고
- 불법 촬영 금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촬영은 금지됩니다.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익명 신고
- 동일인이 동일 건으로 중복 신고
- 공무원, 파파라치 등 신고를 직업으로 하는 경우
-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이미 단속된 내용이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신고한 경우
2. 주요 지자체별 사례
서울특별시
- 포상금: 5만원 (2만원 상품권 또는 현금)
- 신고 방법: 서울시 눈으로보는서울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름
-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최대 5만원)
경기도
- 포상금: 지자체별로 상이 (일반적으로 2~5만원)
- 신고 방법: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앱, 방문 접수
- 특이사항:
- 경기도는 각 시/군 조례에 따라 포상금 액수와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 예) 수원시: 2만원, 용인시: 3만원
부산광역시
- 포상금: 2만원 (상품권)
- 신고 방법: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방문 접수
- 특이사항:
- 부산광역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름
-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최대 2만원)
3. 추가 정보
- 지자체별 조례 확인: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 "OO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포상금 조례")
- 안전신문고 활용: 안전신문고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액: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5만원입니다.
주의사항: 포상금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촬영을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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