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입사후 몇년 후에 연차가 하나 증가하나요?

고운바다 2025. 2. 15. 19:42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후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입사 후 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만약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1년 동안 발생했던 월별 연차(최대 11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입사 후 2년차부터: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연차는 1일씩 증가합니다.
  • 다만, 법적으로 연차가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시:

  • 입사 후 1년: 15일
  • 입사 후 2년: 15일 + 1일 = 16일
  • 입사 후 3년: 16일 + 1일 = 17일
  • 입사 후 4년: 17일 + 1일 = 18일
  • 입사 후 5년: 18일 + 1일 = 19일
  • 입사 후 6년: 19일 + 1일 = 20일
  • 입사 후 7년: 20일 + 1일 = 21일
  • 입사 후 8년: 21일 + 1일 = 22일
  • 입사 후 9년: 22일 + 1일 = 23일
  • 입사 후 10년: 23일 + 1일 = 24일
  • 입사 후 11년: 24일 + 1일 = 25일
  • 입사 후 12년 이후: 25일 (최대치 유지)

주의사항:

  •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회사마다 연차 사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