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후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입사 후 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만약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1년 동안 발생했던 월별 연차(최대 11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입사 후 2년차부터: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연차는 1일씩 증가합니다.
- 다만, 법적으로 연차가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시:
- 입사 후 1년: 15일
- 입사 후 2년: 15일 + 1일 = 16일
- 입사 후 3년: 16일 + 1일 = 17일
- 입사 후 4년: 17일 + 1일 = 18일
- 입사 후 5년: 18일 + 1일 = 19일
- 입사 후 6년: 19일 + 1일 = 20일
- 입사 후 7년: 20일 + 1일 = 21일
- 입사 후 8년: 21일 + 1일 = 22일
- 입사 후 9년: 22일 + 1일 = 23일
- 입사 후 10년: 23일 + 1일 = 24일
- 입사 후 11년: 24일 + 1일 = 25일
- 입사 후 12년 이후: 25일 (최대치 유지)
주의사항:
-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회사마다 연차 사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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