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세 안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 부동산 등 자산 양도
- 일반적인 경우: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예) 2024년 5월 15일 아파트 양도 시 → 2024년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정사항이 있다면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 주식 등 양도
- 장내 주식 (증권 시장을 통한 거래):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반기별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1월 1일 ~ 6월 30일 양도분 →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7월 1일 ~ 12월 31일 양도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반기별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장외 주식 (증권 시장을 통하지 않은 거래):
- 부동산과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우편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홈택스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에서 전자신고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도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거래 방식 등에 따라 세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 (126) 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세법 상담 센터: 126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tax advice. Consult with a qualified tax advisor for personalized advice.

'이게 뭔지 궁금해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직 2년 근무하고 바로 동일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계약직 근무 가능한가요? (0) | 2025.02.20 |
---|---|
일반임대사업자 말소 절차 (0) | 2025.02.20 |
혼인신고 취소 요건 (0) | 2025.02.20 |
금 사고 팔 때의 수수료 (0) | 2025.02.20 |
재판 연기신청 가능 사유 (0) |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