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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고운바다 2025. 2. 20. 11:26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세 안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 부동산 등 자산 양도

  • 일반적인 경우: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예) 2024년 5월 15일 아파트 양도 시 → 2024년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정사항이 있다면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 주식 등 양도

  • 장내 주식 (증권 시장을 통한 거래):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반기별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1월 1일 ~ 6월 30일 양도분 →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7월 1일 ~ 12월 31일 양도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장외 주식 (증권 시장을 통하지 않은 거래):
    • 부동산과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우편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홈택스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에서 전자신고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도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거래 방식 등에 따라 세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 (126) 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tax advice. Consult with a qualified tax advisor for personalized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