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양도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세법상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택 양도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 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 본인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사촌 등)
- 입양으로 맺어진 혈족도 포함됩니다.
- 4촌 이내의 인척:
-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 장인, 장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형수, 제수, 매형, 매제, 처남, 처제, 숙모, 고모부, 이모부, 외숙모 등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관계는 제외)
- 양도일 현재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사망, 이혼 등)에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혼 관계인 자: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
- 법률적으로 입양된 경우 혈족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경제적 연관관계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함께 사업을 하는 자:
- 사업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예: 공동사업자)
- 자금 대여, 채무 보증 등 경제적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관계
-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법인:
- 개인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 개인이 법인의 임원인 경우
- 개인이 법인을 통해 다른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3. 경영지배 관계
- 임원:
- 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 등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배인 등
- 사용인:
- 임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고용된 자 (일반 직원)
-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위의 임원, 사용인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임원 또는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합니다.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 형제자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주택을 부모님께 양도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혼 후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세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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