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 후 자료 누락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가능 기간 확인:
- 일반적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날(보통 1월 중순)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5월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말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 방법 선택:
수정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원천징수의무자) 를 통한 재정산:
- 장점: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다시 처리해주므로, 개인이 직접 수정신고하는 것보다 간편합니다.
- 단점: 회사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고 재정산을 요청해야 하며, 회사 사정에 따라 재정산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절차:
- 회사 담당자에게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고 재정산을 요청합니다.
- 회사는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고, 추가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 회사는 수정된 연말정산 결과를 다음 달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 장점: 회사에 요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개인이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므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서류 (예: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 기존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수정신고서 작성: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또는 "수정신고" 선택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선택)
- 기존 연말정산 내역 불러오기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옵니다.)
-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변경된 세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추가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3.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세무서 방문: 홈택스 사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상담: 세무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경정청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말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누락된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수정신고 시에는 누락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 잘못된 정보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후 환급금은 보통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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