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한 식별 정보로서, 출생신고 시 부여되는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해당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요건: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우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특정 범죄 피해자: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시 보복 범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변경 절차: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예: 피해 사실 입증 자료, 법원 판결문 등)
- 심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 결정 및 통보: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 변경: 변경이 결정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부여됩니다.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단순한 불편함이나 개인적인 불만족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신청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뒷자리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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