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명시 없으면 세입자 복구 의무 없나요?

고운바다 2025. 3. 30. 07:51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과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민법 규정:

  • 민법 제615조 (차주(借主)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에 따르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 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 즉,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하지만, 이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됩니다.

2. '원상'의 의미:

  •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상'의 의미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세입자가 입주할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 (예: 벽지의 변색, 생활 스크래치)은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연적 마모'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하지만,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예: 벽에 못을 박아 생긴 구멍, 가구 이동 중 바닥에 생긴 심한 흠집,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 등)은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합의:

  • 계약서에 명시적인 원상복구 조항이 없더라도,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구두로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세입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 임대차 기간 동안 세입자가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하지만, 묵시적 합의는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법원은 계약서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4. 특약 사항의 해석:

  • 계약서에 '퇴거 시 청소' 등의 애매한 표현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조항의 의미를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 예를 들어, '퇴거 시 청소' 조항은 단순한 청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청소 (예: 전문 업체를 통한 청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5. 분쟁 발생 시 대처:

  •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입주 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임대인과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경우, 세입자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합니다.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입주 시 사진 촬영 및 임대인과의 합의 내용 서면화 등의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