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제출기한:
-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산점:
- 기산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단순히 항소장을 제출한 날이나, 원심 판결 선고일이 아닙니다.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항소법원에서 항소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우편 등으로 발송됩니다.
3. 제출방법:
- 항소이유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기한 도과 시 불이익: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 다만, 천재지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항소이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변호인과 상의하여 기한 연장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요약: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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