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개인회생 만기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고운바다 2025. 4. 24. 10:17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성실하게 변제해 왔지만, 만기 시점에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미납 사유 및 미납 정도 확인:

  • 사유: 미납이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착오, 일시적인 자금 부족,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도: 미납된 금액이 전체 변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납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소액이거나 단기간 미납인 경우와 큰 금액이 장기간 미납된 경우는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결정: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면책 불허가:
    • 가장 심각한 경우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되고, 채무자는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됩니다.
    • 미납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
    • 채무자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 미납 사유가 정당하고, 채무자가 변제 의지를 보이는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변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월 변제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별면책 (Hardship Discharge):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법 제625조 제3항에 따라 엄격한 요건 하에 적용됩니다.
    •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에 동의할 것
      •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을 것
      •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것
  • 추가 변제 후 면책:
    • 미납금을 일정 기간 내에 추가로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 미납 금액이 비교적 적고, 채무자가 추가 변제 의사를 보이는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대응:

  • 미납 사실 인지 즉시 법원에 연락: 미납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 미납 사유 소명: 미납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실직 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제 의지 표명: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사항: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납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미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법원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