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적발 대상 및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적발 대상
- 주요 적발 대상: 카페, 커피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사업장 (소규모 매장 포함)
- 세부 대상:
- 매장 내에서 음료나 음식물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장
- 프랜차이즈 카페, 개인 카페 모두 해당
- 테이크 아웃 전문점의 경우, 매장 내 좌석이 있는 경우 포함
2. 적발 기준
- 핵심: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컵, 접시, 수저, 포크, 나이프, 빨대 등)을 사용하는 행위
- 구체적 기준:
- 고객에게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고객이 매장 내에서 마시는 음료에 일회용 컵, 뚜껑, 홀더를 사용하는 행위
- 다회용컵 세척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행위
- 고객 요청과 관계없이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행위
- 배달 앱 등을 통해 주문 시, 고객의 요청 없이 일회용 수저, 포크 등을 제공하는 행위 (배달의 경우,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 가능)
3. 예외 사항
- 고객 요청: 고객이 개인컵(텀블러)을 사용하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포장/배달: 포장 또는 배달 시에는 일회용품 사용 가능 (단, 배달의 경우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
- 재활용 가능한 일회용품: 종이컵 등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다만,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예외 규정 존재 가능)
- 장례식장, 감염병 환자 발생 장소: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한 장소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은 일부 허용될 수 있음 (관련 법규 및 지침 확인 필요)
4. 처벌 규정
- 근거 법령: 「자원재활용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처벌 내용:
- 1차 적발: 경고
- 2차 적발: 50만원 과태료
- 3차 적발: 100만원 과태료
5. 단속 주체 및 절차
- 단속 주체: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
- 단속 절차:
- 불시 점검 또는 민원 신고 등을 통해 단속 실시
-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가능
6. 추가 정보
- 지자체별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도 기간: 법규 시행 초기에는 사업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계도 기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대체 용품: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적인 대체 용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문의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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