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무효표 기준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어느 후보자에게도 표를 던지지 않은 경우
- 백지 투표: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식도 하지 않은 경우
- 무효 표시: 투표용지에 '무효'라고 쓰거나, 무효임을 명확히 나타내는 표시를 한 경우
- 기표하지 않고 다른 내용 기재: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고, 다른 곳에 특정 내용 (예: 낙서, 서명)을 기재한 경우
2. 특정 후보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2인 이상 후보자에게 기표: 둘 이상의 후보자란에 겹쳐서 기표하거나, 각기 다른 후보자란에 기표한 경우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졌는지 불분명)
- 애매한 기표: 기표가 불완전하여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예: 기표 마크가 너무 흐릿하거나, 다른 곳에 번진 경우)
- 기표 외 추가 표시: 기표 외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문구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단순한 점이나 선이 아닌, 특정 의도가 담긴 표시)
3. 법적으로 금지된 방법으로 투표한 경우
- 투표용지 훼손: 투표용지를 찢거나, 구멍을 뚫는 등 심하게 훼손하여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위조 또는 모조 투표용지 사용: 정당하게 발급된 투표용지가 아닌 위조 또는 모조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 기타 선거법 위반: 다른 사람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예: 투표소 내 소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와 함께 발생한 투표
4.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 위에서 언급된 기준 외에도, 투표용지의 상태나 기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비밀 보장과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 무효표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개표 참관인은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단순한 실수로 인한 기표 미흡이나 경미한 오염은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표 마크가 약간 번지거나, 기표 도장이 완벽하게 찍히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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