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고등학생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들의 소득 요건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이 있는 아들이 소득 요건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인 부모님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아들의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총수입이 3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220만 원이라면 사업소득 금액은 80만 원이 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 만약 아들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아들은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양가족 요건:
- 나이 요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고등학생 자녀는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자녀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자녀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공제 대상:
- 고등학생 교육비: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므로, 최대 45만 원(300만 원 * 1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다른 소득: 아들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득 확인: 아들의 정확한 사업소득 금액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고, 추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80만 원이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은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들의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120만 원이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모님은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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