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물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결제되는 경우:
- 납부 주체: 대부분의 경우, 해외 쇼핑몰 또는 결제 대행 업체(페이팔 등)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납부합니다. 즉, 소비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확인 방법: 결제 내역 또는 주문 상세 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VAT, GST 등)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물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납부 주체: 일반적으로 관세청 또는 관세사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 당국에 납부합니다. 소비자는 관세청 또는 관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시기: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통관 절차를 거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
- 납부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 에 접속합니다.
- 납부 방법 확인: '해외직구 통관정보' 메뉴 또는 '납세고지서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 관세사: 관세사를 통해 통관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관세사에게 납부 방법 (계좌이체, 카드 결제 등)을 문의합니다.
- 택배 회사: 일부 택배 회사는 통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경우 택배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기도 합니다. 택배 회사에 납부 방법을 문의합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부가가치세는 물품 가격(과세가격)에 부가가치세율(일반적으로 1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물품 가격 외에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소액 물품(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납부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 시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만약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에 문의하거나,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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