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직장 연말정산 미신청 건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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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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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홈택스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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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4년도 전 직장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증빙 서류: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개인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증명서
- 의료비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내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 그 외 소득공제 관련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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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소득을 선택하고, 24년도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입력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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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 또는 환급:
-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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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제 요건 확인: 각 소득공제 항목별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5월 31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만약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24년 전 직장 연말정산 미신청 건은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 가능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및 각종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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