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도 우회전 하려면 일시 정지해야 하나요?

고운바다 2025. 2. 17. 09:50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시 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의무)**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 신호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우회전 시의 보행자 보호)**는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황: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보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일시 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 신호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녹색 신호로 바뀐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 교통경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교통경찰관이 수신호 등으로 일시 정지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그 외 위험 상황: 횡단보도 주변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있거나,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 등의 통행으로 인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3. 결론: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시 정지 의무는 없지만,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야 하며, 교통경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도 따라야 합니다.

요약:

  • 보행자 없음: 서행 우회전 가능 (일시 정지 의무 없음)
  • 보행자 있음: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안전 확인
  • 우회전 신호등: 신호 준수
  • 교통경찰관 지시: 지시 따름
  • 기타 위험 상황: 일시 정지 후 안전 확인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교통 상황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