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할 때 주의사항

고운바다 2025. 2. 17. 09:47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부동산, 동산 등 특정물의 점유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피보전권리의 명확성:

  • 정확한 권리 관계 특정: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임차권, 유치권 등 본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한 가처분이라면 등기부등본을, 임차권에 기한 가처분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의 내용: 단순히 '권리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권리를 보전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점유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권',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명도 청구권'과 같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입증: 왜 지금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 침해가 예상된다는 추상적인 주장은 부족하며, 점유 이전으로 인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전 양도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채무자의 자력 부족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가처분 대상물의 특정:

  • 정확한 표시: 가처분 대상물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동산의 경우 모델명, 제조번호, 수량 등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도면 첨부: 부동산의 경우, 가처분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아니면 특정 부분인지 도면을 첨부하여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물 일부에 대한 가처분인 경우, 해당 부분이 어디인지, 면적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사진, 영상 자료 활용: 동산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 대상물을 특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산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3. 채무자 특정:

  • 정확한 정보 기재: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인의 정보와 대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점유 사실 입증: 채무자가 현재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우편물,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법원 양식 사용: 법원에서 제공하는 가처분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기재사항 확인: 신청서에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입증 방법 등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가처분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담보 제공:

  • 담보 제공 명령: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방식은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액: 담보액은 법원이 결정하며, 통상적으로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1/5 ~ 1/3)로 정해집니다. 담보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담보액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담보 미제공 시 불이익: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6. 가처분 집행:

  • 집행 절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지하고, 점유 이전 금지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진행합니다.
  • 집행 기간: 가처분 집행은 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가처분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집행 후 관리: 가처분 집행 후에도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가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사기: 가처분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경우, 소송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가처분 신청은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권리 관계, 대상물 특정, 채무자 특정, 보전의 필요성 입증 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