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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지급해야 하나요?

고운바다 2025. 2. 17. 09:45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고려 사항입니다.

1.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확인:

  • 명시적 규정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해당 문서에 육아휴직자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규정: "육아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한다"와 같이 명시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제외 규정: "육아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와 같이 명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별 금지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3번 참고).
    • 근무일수 비례 지급 규정: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불명확한 경우: 위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상여금의 성격:

  • 근로의 대가 (임금)로서의 성격: 상여금이 단순히 명절에 지급되는 금품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다면 육아휴직자에게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기성, 계속성, 일률성: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적 평가 반영 여부: 개인의 업적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 호의적, 은혜적 금품의 성격: 상여금이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등 호의적, 은혜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및 모성보호 관련 법규:

  • 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 퇴직, 해고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가 주로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간접적인 성별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판례: 법원 판례는 상여금의 성격,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육아휴직자에게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4. 동종, 유사 사례:

  • 과거 사례 검토: 과거에 육아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른 회사 사례 참고: 동종 업계나 유사한 규모의 회사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참고합니다.

결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제시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여금의 성격, 관련 법규,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