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직원을 개인회사 일을 하도록 하고 법인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상 문제: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개인사업자 대표는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을 제공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 예시: 법인 직원이 개인회사 일을 하면서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데, 개인회사는 법인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그 차액만큼 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비용: 법인의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손금(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으로 인정됩니다. 개인회사의 업무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직원의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예시: 법인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인데, 직원이 개인회사의 음식점 운영을 돕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법인의 제조업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상 문제:
- 소득 귀속: 급여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개인회사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급여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직원은 자신의 소득이 아닌데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문제:
- 보험료 납부 의무: 4대 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직원이 개인회사 일을 하면서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개인회사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보험료 탈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형사 처벌 가능성:
- 조세포탈죄: 위와 같은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금액이 상당한 경우 조세포탈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 직원이 개인회사 일을 하고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사에서 법인에 용역비 지급: 개인회사가 법인으로부터 직원의 파견 형태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용역비는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겸직 계약 및 급여 분할: 법인과 개인회사 간에 겸직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시간과 기여도에 따라 급여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각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세는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가산세,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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