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운전 중 영상 시청이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고운바다 2025. 2. 27. 16:27

운전 중 영상 시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49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 영상표시장치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긴급자동차 운전, 범죄 예방/수사, 재난구조 등 긴급한 경우 예외)

처벌 내용:

  1. 벌칙:

    • 승용차: 7만 원의 범칙금 부과
    • 승합차: 8만 원의 범칙금 부과
    •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 부과
    •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 부과
  2. 벌점:

    • 운전 중 영상 시청으로 적발 시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세부 사항:

  • 영상표시장치: 여기에는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태블릿 PC, DMB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운전 중 이러한 기기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 정차 중 시청: 차량을 완전히 갓길 등에 정차한 상태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신호 대기 중은 '정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속 대상입니다.
  • 내비게이션 조작: 내비게이션 조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운전 중 음성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거나, 미리 설정된 경로를 확인하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다만, 복잡한 조작은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안전 운전에 필요한 장치'로 간주되어, 영상 시청 금지 규정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참고사항:

  • 운전 중 영상 시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최근에는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시선 분산을 감지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사고 발생 시, 운전 중 영상 시청 사실이 확인되면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운전입니다. 운전 중에는 영상 시청을 자제하고, 운전에 집중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