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 존속기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 기산점: 특허출원일 (등록일 아님)
- 연장 가능성: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 의약품 또는 농약: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한 기간이 상당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특허법 제92조)
2. 상표권
-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 기산점: 설정등록일
- 갱신 가능성: 10년마다 갱신 가능 (갱신 횟수 제한 없음)
- 갱신 신청 기간: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시 추가 비용 발생)
3. 디자인권
- 존속기간: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20년
- 기산점: 디자인 등록일
- 연장 가능성: 연장 불가
- 참고: 2013년 7월 1일 이전 출원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 등록 공고일로부터 15년입니다.
주의사항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존속기간 동안 유지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 권리 종류별로 존속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존속기간 관련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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