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검찰 송치 중 해외 출국 가능할까요??

고운바다 2025. 2. 27. 16:36

검찰 송치 후 해외 출국 가능성은 사건의 성격, 수사 진행 상황, 개인의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 중인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습니다.

1. 원칙:

  • 출국금지: 검찰 송치 후에는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며,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해외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 수사 협조 의무: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출국은 수사 협조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출국이 가능한 경우:

  • 출국금지 해제/정지:
    • 출국금지 해제: 검찰이 출국금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피의자가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간호, 긴급한 치료 목적, 사업상 불가피한 출장 등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정지: 일시적으로 출국금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단기간 해외 출국이 필요한 경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납부 조건부 출국 허가: 법원이나 검찰은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외 출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피의자가 귀국 후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 혐의의 경중: 혐의가 경미하고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절차:

  • 출국금지 여부 확인: 우선 검찰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 정보 사전확인 서비스 (https://www.hikorea.go.kr/pt/InfoDetailScreenR.pt?categoryId=1&bbsGbCd=BS1&bbsSeq=193&langCd=KO)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해제/정지 신청: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검찰에 출국금지 해제 또는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출국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진단서, 출장 계약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출국금지 해제/정지 신청 절차를 대행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불법 출국 시 처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 협조: 출국이 허가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출국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수사에 불응하는 경우, 출국 허가가 취소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검찰 송치 후 해외 출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출국을 원한다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