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크게 **추납(추후납부)**과 임의계속가입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1. 추납 (추후납부) 대상: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던 경우 (실직, 사업 중단, 휴직,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55), 팩스, 우편, 인터넷(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납부 가능 금액: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 가능 (일정 기간 분할 납부 가능) 납부 금액 계산: 추납 신청 당시의 본인이 희망하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 (과거 미납 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 납부 효과: 연금 수령액 증가: 추납한 기간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