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1. 신고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1월 15일에 폐업했다면, 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전자신고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서면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3. 준비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홈택스에서 작성하거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관련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을 증명하는 자료 매입 관련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