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 퇴거 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여러 법적, 실질적인 고려 사항이 따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1.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누수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누수 공사는 아파트의 가치를 보존하고 다른 세대로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률이지만, 임대인의 기본적인 수선 의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