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가 2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결론: 2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세 설명: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개월 근무자의 경우: 2개월 근무자는 최대 2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개근 시).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계속 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므로, 퇴직 시점에서 이미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