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처벌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횟수, 위반 정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1.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되는 시간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53조제1항(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한 자2. 처벌 유형: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