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임을 알고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해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구체적인 이유: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도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 도박 자금임을 알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도박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돕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불법원인급여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