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고등학생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들의 소득 요건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이 있는 아들이 소득 요건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인 부모님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아들의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총수입이 3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220만 원이라면 사업소득 금액은 80만 원이 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아들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아들은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