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주거형 기초생활수급자 수입기준

고운바다 2025. 2. 22. 12:59

주거형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소득 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 일반 근로소득: 소득의 30% 공제 후 산정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소득의 30% + 추가 공제(월 15만원) 후 산정
    • 청년 자립 지원 사업 참여 소득: 전액 공제
  • 사업소득:
    • 농업, 어업, 임업 소득: 소득에서 필요 경비 공제 후 산정
    • 기타 사업 소득: 소득에서 필요 경비 공제 후 산정
  • 재산 소득:
    • 임대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소득 등
  • 기타 소득:
    • 개인 연금, 퇴직 연금, 보험금, 부모/자녀로부터 받는 용돈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 일반 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소득 환산율
    •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상이 (대도시는 높고, 농어촌은 낮음)
    • 재산의 소득 환산율: 월 1.04% (2024년 기준)
  • 금융 재산: (금융 재산 - 2,000만원) x 금융 재산의 소득 환산율
    • 금융 재산의 소득 환산율: 월 0.63% (2024년 기준)
    • 2,000만원까지는 공제되므로, 금융 재산이 적다면 소득 환산액은 낮아짐
  • 자동차:
    • 차량가액 2,000만원 미만: 월 100% 소득으로 환산 (단,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차량가액 2,000만원 이상: 월 100% 소득으로 환산

3.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인정액

4. 수급 자격 기준: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이어야 함
  • 생계급여 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매년 변동)
  • 주거 급여는 생계 급여와 별도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됨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주의 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개별 가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예시:

만약, 1인 가구이고, 월 근로 소득이 100만원이며, 금융 재산이 1,000만원이고,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근로 소득 평가액: 100만원 * (1 - 0.3) = 70만원
  2. 금융 재산 소득 환산액: (1,000만원 - 2,000만원) * 0.0063 = 0원 (2,000만원 이하이므로)
  3. 소득인정액: 70만원 + 0원 = 70만원

만약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이 60만원이라면, 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 급여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은 정부 정책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