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처리를 받는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상황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1. 산재보험 급여 지급: 원칙: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즉,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산재보험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를 받을 권리는 유지됩니다. 요양급여: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