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양육권의 종료 시점: 원칙: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19세는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예외: 특별한 사정: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양육권자가 사망하거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성년 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인이 자녀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는 양육권과는 다른 법적 개념입니다. 양육권 종료 후의 책임: 양육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