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일(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건설사(사업 주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하자담보책임기간: 일반적인 경우: 구조체 관련 하자: 10년 (기둥, 내력벽, 보, 바닥 슬래브, 지붕 등) 마감 공사 관련 하자: 2년, 3년, 5년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름) 2016년 8월 12일 이후 사업 계획 승인된 공동주택: 하자 책임 기간이 부위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1년, 2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뉩니다. 각 부위별 하자 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