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일용직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일용직이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
계약의 형식: 계약서상 '일용직' 또는 '단기 계약' 등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의 내용이 사용종속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 형식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용직과 유사하게 운영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 사업주 또는 관리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 업무 내용이 사업장의 전체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인지
-
근무 시간 및 장소: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업주에 의해 정해지는지
- 결근, 지각 등에 대한 제재가 있는지
- 다른 일용직과 교대로 근무하는 등 규칙적인 근무 형태를 보이는지
-
임금의 성격: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시간외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지
-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
계속 근로 여부:
-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지 (며칠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
- 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묵시적 갱신 포함)
-
취업 규칙 등의 적용:
- 사업장의 취업 규칙, 복무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교육 훈련을 받는지
-
비품, 장비 제공 여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비, 복장 등이 사업주로부터 제공되는지
-
사회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미가입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님)
핵심은 '사용종속성'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사용종속적인 관계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자신의 의사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시
-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건설 현장에서 매일 출근하여 팀장의 지시에 따라 벽돌을 쌓는 일용직 근로자,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고 식당 주인의 지시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 등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특정 작업을 완료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번역가,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업무를 의뢰받고 결과를 납품하는 외주 개발자 등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 참고 사항
- 일용직 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에 따라 발생).
-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이게 뭔지 궁금해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셀프 등기이전 서류 준비 궁금해요(피상속자가 2000년 이전 사망자일 경우) (0) | 2025.02.24 |
---|---|
항공사의 보조배터리 휴대 규정 (0) | 2025.02.24 |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이름을 모를 때 뭐로 넣어야 하나요? (0) | 2025.02.24 |
오래된 유명화가들의 작품들을 게재하는 것도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나요? (0) | 2025.02.24 |
직장인 부업 병행시 5월 종소세신고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여부 (0) |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