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와 한국GM 철수 가능성, 그리고 한국 자동차 산업 영향1. 미국 관세 가능성 및 현황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과거에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실제로 검토되었으나,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세율: 만약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32조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경우, 최대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USMCA는 북미 지역 내 자동차 무역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