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 납부액을 공제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제 요건 확인: 총 급여액: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기준) 계약: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2.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임차인, 주소, 계약 기간, 월세 금액 등 확인 월세 납입 증명 서류: 계좌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로 월세 이체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