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일반적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업장 규모가 아닌 퇴사 사유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7개월) 18개월은 최종 이직일 기준입니다. 퇴사 사유 (가장 중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