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는 AS 거부 사유, 제품의 하자 여부, AS 정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제17조 (청약철회등):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