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과거 연도의 월세에 대한 소급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연도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1. 경정청구란?경정청구란 세금 신고 당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거나 잘못 신고된 내용이 있을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요청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과거에 놓친 월세 세액공제를 뒤늦게라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2. 경정청구 가능 기간 일반적인 경우: 법정 신고기한(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월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3년 5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