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등기이전 시 매수인이 일반 도장 대신 인감도장을 가져가도 됩니다.구체적인 설명: 원칙: 등기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등기 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외: 그러나 매수인의 경우, 등기 권리증(등기필정보)을 가지고 있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일반 도장으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소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성: 인감도장은 중요한 도장이므로,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일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