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단절됩니다. 즉, 이전의 근로기간은 재입사 후의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이전의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 계속근로기간의 원칙적인 단절:퇴직금: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사한 경우, 이는 근로관계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므로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이전의 근로기간은 연차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기타 근로조건: 임금, 직급 등 근로조건은 재입사 시 새로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전의 근로조건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합산..